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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바구미155
대담한바구미15523.08.07

원룸 전세만료 전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회사 발령으로 서울 원룸 전세계약(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음)을 하고 계약기간 2년을 살다가

작년 1월에 전세 2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천만원 올려드리구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추가로 받음)

내년 1월이 연장계약 만기일인데

3월부터 회사 사정상 타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집은 비워둔 상태이구요 (전입신고는 유지상태)

주인분께도 중간에 나가는 거라 중개수수료, 그 동안의 관리비는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째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관리비도 무조건 다 부담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유지 중인데 이렇게 하면 전세금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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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기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하는데 세입자분께서 여러분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비싸면 안들어올수 있으니 임대인께 잘말씀드려 금액조정도 부탁해보세요

    빨리빠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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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 재계약을 새로 하셨으므로(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라....)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받으시겠지만 만약 없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도 무조건 다 부담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유지 중인데 이렇게 하면 전세금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입신고를 빼셔야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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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경우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거나 계약기간종료시까지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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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전 최대한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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