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발령으로 서울 원룸 전세계약(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음)을 하고 계약기간 2년을 살다가
작년 1월에 전세 2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천만원 올려드리구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추가로 받음)
내년 1월이 연장계약 만기일인데
3월부터 회사 사정상 타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집은 비워둔 상태이구요 (전입신고는 유지상태)
주인분께도 중간에 나가는 거라 중개수수료, 그 동안의 관리비는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째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관리비도 무조건 다 부담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유지 중인데 이렇게 하면 전세금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