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지금무직이고 수입이없는상태인데 허리가 계속아파서 좀더 통원치료를하고싶은데 합의금 반환하고 합의취소후 좀더 치료받고나서 합의할수없나요? 보험사측에 연락해서 말해야하나요?
: 우선 해당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카톡합의든, 유선합의든 양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정상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한 합의가 되어
어느 한측의 일방이 취소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일단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추후 재 합의를 할 것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