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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116
핫한거미11624.04.26

차사고 보험금 질문있습니다 100:0 보상종결후 취소

4월20일에 차사고가났고 100:0으로 상대방측이 인정했습니다 제가0

그래서 다음날에 한방병원가서 3일가량 통원치료를했고 3일뒤에 치료도중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와서

제가 이번주까지만 통원치료받는다고했고

합의금을 지급해준다길래 알았다고했습니다 처음사고나다보니 보험사측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카톡으로 합의서같은걸 보내줄테니깐 동의함에 표시를하라고해서 햇습니다

그리고나서 합의금 지금후 보상종결이떳구요 제가 지금무직이고 수입이없는상태인데 허리가 계속아파서 좀더 통원치료를하고싶은데 합의금 반환하고 합의취소후 좀더 치료받고나서 합의할수없나요? 보험사측에 연락해서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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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이미 받은 합의금을 반환한 후 치료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야 하며

    상대방이 동의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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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지금무직이고 수입이없는상태인데 허리가 계속아파서 좀더 통원치료를하고싶은데 합의금 반환하고 합의취소후 좀더 치료받고나서 합의할수없나요? 보험사측에 연락해서 말해야하나요?

    : 우선 해당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카톡합의든, 유선합의든 양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정상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한 합의가 되어

    어느 한측의 일방이 취소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일단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추후 재 합의를 할 것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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