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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0.10

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주차해둔 차를 박아서 범퍼가 긁혔는데

보험접수를 해줬고

보험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범퍼가 긁힌 정도라 운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당장 차가 필요해서

일단 접수번호만 받고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지는 않았는데

보험접수번호를 받고나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1.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입고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2. 보험접수번호만 가져가서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3. 차를 입고시키면 동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수 있나요?

만약 렌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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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3년 안에만 하면 되지만 사고와 너무 시간의 차이가 나면 그 당시의 파손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면 됩니다.

    3. 렌트도 대물접수 번호로 하면 되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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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입고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입고하셔야 하는 날은 아직 많이 남으셨으니까 2년후에 입고하시는 거아니면 시간은 넉넉합니다.

    2. 보험접수번호만 가져가서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 네네 맞습니다. 정비공장에 접수번호 들고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3. 차를 입고시키면 동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수 있나요?

    만약 렌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동급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가능하시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신다고하면 통상처리되는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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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입고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입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따라 사고후 3년이내에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이후 장기간 미입고를 한다면 추후 사고파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사진등을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2. 보험접수번호만 가져가서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 네, 공업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후 상대 보험사와 보험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공업사측에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차를 입고시키면 동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수 있나요?

    만약 렌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입고시에는 차량수리기간에 동급차량으로 렌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렌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동급차량의 통상 렌트비의 3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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