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입고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입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따라 사고후 3년이내에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이후 장기간 미입고를 한다면 추후 사고파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사진등을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2. 보험접수번호만 가져가서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 네, 공업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후 상대 보험사와 보험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공업사측에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차를 입고시키면 동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수 있나요?
만약 렌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입고시에는 차량수리기간에 동급차량으로 렌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렌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동급차량의 통상 렌트비의 3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