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구두로 이미 계약체결이 만료되고, 형식적으로 집주인의 서명만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이를 단순변심에 의하여 파기하면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