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제 낮에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입금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멀리 거주하여 바로 오기 어려워서 저만 서명을 하고 집주인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도 제 서명만 있구요. 나중에 집주인 오면 서명해서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서명을 안했으면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만 하지 않았을뿐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구두로 이미 계약체결이 만료되고, 형식적으로 집주인의 서명만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이를 단순변심에 의하여 파기하면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며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이미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단순 변심 만으로는 계약금 포기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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