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아직 완공되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보고 계약하였습니다. 임차인 없이 계좌로 송금하였고 중개 수수료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 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