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아직 완공되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보고 계약하였습니다. 임차인 없이 계좌로 송금하였고 중개 수수료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 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이를 한 후 현재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