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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