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미니어쳐 세트 5병짜리가 있더라구요~ 용량 및 가격은 면세내에 들어오는데 병수가 걱정되더라구요~ 이런 미니어쳐도 면세범위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미니어쳐 세트 5병의 경우 2병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나, 3병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반입 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상기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면세 범위는 2병까지입니다.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쳐 5병의 경우에도 2병까지만 면세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 술이라도 2병 2리터 400불 이하만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5병이 구매되는 것이기에 3병은 과세대상이며, 관부가세 및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73928#_enliple
해당 기사 이후 술의 면세 범위는 조금 더 상향되어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되었지만, 여전히 5병은 2병보다 많으며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인 주류를 국내로 반입 시 면세한도는 2병(2L,합쳐서 400달러 이내)입니다.
남은 2병 또는 400달러 초과 주류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즉, 미니어처이더라도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