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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26

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미니어쳐 세트 5병짜리가 있더라구요~ 용량 및 가격은 면세내에 들어오는데 병수가 걱정되더라구요~ 이런 미니어쳐도 면세범위내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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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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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미니어쳐 세트 5병의 경우 2병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나, 3병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반입 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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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상기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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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면세 범위는 2병까지입니다.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쳐 5병의 경우에도 2병까지만 면세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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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 술이라도 2병 2리터 400불 이하만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5병이 구매되는 것이기에 3병은 과세대상이며, 관부가세 및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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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73928#_enliple

    해당 기사 이후 술의 면세 범위는 조금 더 상향되어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되었지만, 여전히 5병은 2병보다 많으며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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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인 주류를 국내로 반입 시 면세한도는 2병(2L,합쳐서 400달러 이내)입니다.

    남은 2병 또는 400달러 초과 주류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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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즉, 미니어처이더라도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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