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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24

면세금액에 담배나 술같은것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면세금액이 있던데요~ 그런데 담배나 술은 면세금액이 아니라 용량으로 제한을 하던데요~ 그럼 면세금액에 담배나 술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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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담배

    • 담배는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고,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 단,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납부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합니다.

    주류

    • 주류는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고, 용량이 1리터 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 단,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술, 담배, 향수)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금액에 담배나 술, 향수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200개비까지, 술은 2병(2리터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향수는 100ml까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 이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술의 경우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2병은 면세가 되며 담배의 경우에는 한 종류에 한해서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는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나 조만간 100ml로 확대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한도(미화 800달러)와는 구분되며 다음의 한도로 면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면세 800불은 술, 담배, 향수와 별도면세입니다. 술은 2병 2리터 400불,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면세가 됩니다. 여행자휴대품 관세계산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개인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술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미화 800달러 이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피

    • 향수 100ml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핵객의 휴대품 ( 면제점 구매 포함) 면세적용은 1인당 800불까지입니다.

    여기에 담배 , 술, 향수는 별도의 면세제한을 두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ㅇ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