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신용카드로 돈을인출시 처벌수위
1ㅡ아빠 사망후 사실혼관계인 새엄마가 망자 신묭카드로 돈을인출 처벌수위궁금합니다
2 동생이나 동생처가 망자 폰으로 돈을 사실혼관계 새엄마에게 돈송금했다면 처벌수위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각각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 예금 등을 그대로 이체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형이 면제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요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나 , 역시 사실관계가 언급된 바 없으므로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개별사안 별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량의 범위를 쉽게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 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범인지 여부, 그 횡령액의 범위, 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2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송금 행위가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재질문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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