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모두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신용불량자인데 이혼한 엄마가 자식통장을 만들면 이혼한 아빠랑은 금융적으로 영향없는건가요?성이 이혼한 아빠여서 연관되는건 아닌지 찜찜하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통장에 대하여는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아빠와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빠의 재산이 자식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빠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통장을 만드는 행위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채무나 신용상태가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사망시에 상속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혼 한 부모이어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등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