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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218
깔끔한다람쥐21822.02.19

신용불량자 아빠와 이혼후 엄마 자식 통장

친권과 양육권 모두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신용불량자인데 이혼한 엄마가 자식통장을 만들면 이혼한 아빠랑은 금융적으로 영향없는건가요?성이 이혼한 아빠여서 연관되는건 아닌지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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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통장에 대하여는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아빠와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빠의 재산이 자식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빠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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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통장을 만드는 행위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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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채무나 신용상태가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사망시에 상속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혼 한 부모이어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등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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