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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바위새198
운좋은바위새19822.12.25

군인 불법 도박에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날까지 입출금이 총 5억정도 찍혀있고 제가 사이트에 입출금한 내역은 1억좀 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사이트에 입금한 돈들보다 지인 사이트로 지인에게 입금하여 지인이 사이트에 충전해주고 출금 받으면 다시 저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었는데 자수를 하거나 적발되게 되면 지인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형량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초범에 지금은 단도했다고 말하기도 뭐할정도로 3-4일 정도밖에 안되었으나 앞으로도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입출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아니면 지인과의 돈거래도 추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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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량은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은 도박을 방조한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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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지인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입출금내역을 기초로 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도박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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