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지인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입출금내역을 기초로 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도박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