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3

불법 인터넷도박 이용 적발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분이 조사를 받는 중이라 급하게 질문합니다.
신분이 군인입니다
금액은 고등학교때 처음 했다가 성인 되고 안하다 군대에 와서 동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은 군대에서만 출금 300정도이며 입금은 250정도 입니다. 문제는 동생놈 계정으로 기존 도박하던 동기들이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고 동생 계정으로 배팅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팅을 해서 받은 돈을 동기한테 보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간은 군대에서만 3개월 정도 입니다. 초등수사는 끝났고 진술서에 거짓없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겁을 먹어서 이상하게 적기도 한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동생이 가입한 사이트를 동기들이 좋아보인다며 가입하였고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동생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강요한 적은 없고 같이 배팅할때 옆에서 보고 좋아보여 가입하고 싶다싶다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국민체육 법이랑 전자 금융거래 위반 도박장개설 까지 법률 위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박을 동기들이 먼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읽어주시고 조언과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