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도박 이용 적발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분이 조사를 받는 중이라 급하게 질문합니다.
신분이 군인입니다
금액은 고등학교때 처음 했다가 성인 되고 안하다 군대에 와서 동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은 군대에서만 출금 300정도이며 입금은 250정도 입니다. 문제는 동생놈 계정으로 기존 도박하던 동기들이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고 동생 계정으로 배팅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팅을 해서 받은 돈을 동기한테 보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간은 군대에서만 3개월 정도 입니다. 초등수사는 끝났고 진술서에 거짓없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겁을 먹어서 이상하게 적기도 한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동생이 가입한 사이트를 동기들이 좋아보인다며 가입하였고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동생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강요한 적은 없고 같이 배팅할때 옆에서 보고 좋아보여 가입하고 싶다싶다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국민체육 법이랑 전자 금융거래 위반 도박장개설 까지 법률 위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박을 동기들이 먼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읽어주시고 조언과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의 계좌를 동기들에게 대여해준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베팅행위를 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추천인코드를 해준 것만으로는 도박장개설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일부 계정을 대여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행위한 부분과 행위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을 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동생분은 자신이 하지 않은 도박행위, 금액, 횟수까지 모두 산정이 될 수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동료들이 한 도박 행위와 금액 까지 인정되어 상당한 처벌이 예상 될 수 있어서 동료들의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문자 메시지 등)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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