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 신청하는법?
제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반전세에서 월세 18만원, 디딤돌전세대출 이자를 같이 냈고 12월 부터는 월세 80으로 이사를 갔는데 월세소득공제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는 형태인데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