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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

동생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해도 되나요?

현재 제가 분양권 계약 했는데 명의변경 기간에 여동생에게 전매해도 되나요? 현재 무피임

추후 입주 후에 동생이 여건이 안돼 입주가 안 될경우 입주시기에 다시 전매 해서 가져와서 등기 쳐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간 매매가 가능한 것이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해야하며 취득자가 취득대금을 낼 자력이 없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