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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2.01.25

동생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해도 되나요?

현재 제가 분양권 계약 했는데 명의변경 기간에 여동생에게 전매해도 되나요? 현재 무피임

추후 입주 후에 동생이 여건이 안돼 입주가 안 될경우 입주시기에 다시 전매 해서 가져와서 등기 쳐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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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간 매매가 가능한 것이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해야하며 취득자가 취득대금을 낼 자력이 없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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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이 없지만 추후 프리미엄이 형성 될 경우,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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