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분양권 계약 했는데 명의변경 기간에 여동생에게 전매해도 되나요? 현재 무피임
추후 입주 후에 동생이 여건이 안돼 입주가 안 될경우 입주시기에 다시 전매 해서 가져와서 등기 쳐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