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했고요 동생이 이번 분양 받고 주민등록은 같이 있어요.
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있음 안되나요? 분양을 받고 등기를 아직 안한 상태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분양당첨 이후에 거주상태는 크게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사시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동생분 동거 여부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보기 때문으로 일시적1가구 2주택은 신규주택 매수후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이시고 2년실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이시고 동생분에 전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해당아파트에 질문자닙과 함께 전입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2년실거주 조건을 채우셨다면, 1세대 1주택자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어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아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보유 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분양주택의 잔금을 지급한날이 취득일이 되니, 양도일은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일 중 빠른날로 기산합니다.
주소지에 동생이 같이 있어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