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전매시 세대주 아닌 세대원인데 가능한가요?
제가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동생한테 전매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에요. 전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전매 후 바로 중도금 상환하고 잔금대출 납입 후 전입신고 하려고합니다.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대출80% or
디딤돌대출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인 동생에게도 전매는 가능합니다.
2)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해보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