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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꺼비147
친절한두꺼비14722.02.07

학비 환불을 거부하네요 남은 기간은 환불 못 받나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3개월치 학비(12, 1, 2)를 냈고

12월달을 다니고 1월 7일까지 다니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후 2월 7일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직접 찾아보니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환불이 가능한거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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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우선은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환불규정에 따라서는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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