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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여새288
소중한여새28823.05.09

결혼전 아내가 집있는상태, 남편은 분양권으로 대출한 상황이면 추후 결혼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현) 아내가 집이 있는상태 20평이내(울산, 공시가 1억이하)-월세내주는중, 와이프는 부모님댁에 거주

남편 분양된 집 들어갈 예정(거제시,공시 3.5억), 주담대한 상황,

아이가 10월에 태어날 예정이나, 집안사정상 내년에 결혼예정


문의) 아내가 집이있는 상태인데, 결혼하면 새로운집(분양집)에대해 세금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아내가 집이있어서 공제혜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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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별도로 세금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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