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아내가 집있는상태, 남편은 분양권으로 대출한 상황이면 추후 결혼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현) 아내가 집이 있는상태 20평이내(울산, 공시가 1억이하)-월세내주는중, 와이프는 부모님댁에 거주
남편 분양된 집 들어갈 예정(거제시,공시 3.5억), 주담대한 상황,
아이가 10월에 태어날 예정이나, 집안사정상 내년에 결혼예정
문의) 아내가 집이있는 상태인데, 결혼하면 새로운집(분양집)에대해 세금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아내가 집이있어서 공제혜택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별도로 세금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