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아내가 집이 있는상태 20평이내(울산, 공시가 1억이하)-월세내주는중, 와이프는 부모님댁에 거주
남편 분양된 집 들어갈 예정(거제시,공시 3.5억), 주담대한 상황,
아이가 10월에 태어날 예정이나, 집안사정상 내년에 결혼예정
문의) 아내가 집이있는 상태인데, 결혼하면 새로운집(분양집)에대해 세금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아내가 집이있어서 공제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별도로 세금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