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몇달간 국인연금과 의료보험을 체납했 는데 추후에 제가 받게될 연금과의료보험에 지장이 있을까요 제 임금에서는 납부가 되고 회사측에선 몇달간 납부가 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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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및보험료가 원천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미납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