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위장 전입에 해당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부모님을 세대원으로 6개월 이상 세대원으로 부양해야 함) 제 부모님을 제 월세집의 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제 월세집에 거주하진 않고 한 번씩 놀러오시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위장 전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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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의 주소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다른 상태를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바, 실제거주하지 않으면서 한번 씩 놀러오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