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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조롱이192
활달한조롱이192
23.07.24

이런 경우 위장 전입에 해당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부모님을 세대원으로 6개월 이상 세대원으로 부양해야 함) 제 부모님을 제 월세집의 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제 월세집에 거주하진 않고 한 번씩 놀러오시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위장 전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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