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까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제 월세방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킬 경우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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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말그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도 대출신청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청약가입자로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대출이 불가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한부모이고 장애인이시면 우대금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에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장전입 만을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대출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않는데 어떠한 혜택을 얻기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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