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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조롱이192
활달한조롱이19223.07.24

이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까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제 월세방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킬 경우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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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말그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도 대출신청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청약가입자로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대출이 불가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한부모이고 장애인이시면 우대금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에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장전입 만을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대출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않는데 어떠한 혜택을 얻기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