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입니다.
2주정도 지났으나 허리통증이 나아지지않아 오늘 부터 충격파치료를 해볼려고합니다.
1. 실손보험사에 문의한결과
일반상해 ( 본인공제액을 제외한 90%보장)
교통사고 ( 본인공제액을 제외한 40%보장) 이라고하네요
2. 병원측에 문의한결과
오늘 내원하여 물리치료,도수치료,충격파치료가
교통사고 (물리치료,도수치료) 건강보험(충격파치료)로 2건으로 진행되었다고합니다.
3. 실손보험사에 충격파치료에대한 치료비 청구할때
일반상해로 등록을 해서 90% 치료를 받을수있는것인가요?
4. 교통사고와 연관되어 발생한 통증이라고 보여질수있기때문에
교통사고로 등록을해서 40%만 치료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5. 4번의 경우가 맞다면, 충격파는 비급여항목이라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도 처리를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하는금액인가요?
6. 제가 부담해야하는부분이라면, 보험사와 합의시에 자비로부담한 치료비를 안내하고
합의금을 협의해야하는 방법밖에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