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리안 열대과일 판매 과세 사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미가공 면세품 두리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냉동절차를 통해 포장하여 판매하려고합니다.
인천세관을통해 물건을가져오며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으니
상품은 면세라고 볼수있는대
판매시에는 과세가 되는것인지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일반사업경우 면세품을 과세로판매시에...의제매입공제가 되는것인지도 알고싶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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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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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리안을 별도의 제조공정없이 그대로 판다면 면세 판매에 해당합니다. 면세로 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