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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백로259
하얀백로25919.12.21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2019년 3월부터 일을하지 않고 9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현재는 구직중입니다. 1월2월 두달은 급여를 받았고 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해서 국세청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보니 실작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듀달 급여분에 대해 물어보니 내년에 새 직장에서 하라는데 그때 증빙서류도 없고 2021년에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 보유를 하는데 세금문제거 생길까봐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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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2020년)에 새직장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따로 없습니다. 연말정산기간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과세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메뉴얼대로 따라하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ㅎㅎ

    또한 아파트 보유만으로는 종합소득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보유하신 아파트를 사업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신고의무를 지니지만 질문사항만 봐서는 해당되지 않으시지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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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구직 중일 경우, 1,2월에 대한 급여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발생한 소득공제 사항을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소득세는 아파트 보유로 인한 각종 세금과 무관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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