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구직 중일 경우, 1,2월에 대한 급여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발생한 소득공제 사항을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소득세는 아파트 보유로 인한 각종 세금과 무관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