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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소리118
점잖은오소리11822.01.29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11월말에 퇴사 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12월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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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직한 후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간소화자료를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 12월 분 급여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21년도는 1개월 치 급여만 있으므로 별도 자료제출 없이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