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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점잖은오소리118
점잖은오소리118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11월말에 퇴사 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12월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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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직한 후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간소화자료를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