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합니다.
개정전 입사자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는거죠?
1년되는시점에 15개발생시점이라고 한달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정후 입사자인 동료는 1년동안 26개를 다 쓰라고 해서 다 사용했고. 2년차에 접어들어 다시 당겨쓰고 있습니다. 그럼 2년차 에 퇴사시 사용한건 전부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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