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합니다.
개정전 입사자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는거죠?
1년되는시점에 15개발생시점이라고 한달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정후 입사자인 동료는 1년동안 26개를 다 쓰라고 해서 다 사용했고. 2년차에 접어들어 다시 당겨쓰고 있습니다. 그럼 2년차 에 퇴사시 사용한건 전부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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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본인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당겨쓰는 것 아닙니다. 발생된 것만 사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예) 입사일 19.7.1
1년 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발생) : 19.8.1에 1개, 19.9.1에 1개, ~~ 20.6.1에 1개 까지 /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 후 : 20.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21.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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