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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원앙105
특출난원앙105
23.01.30

연차초과(선)사용 후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편의를 위하여 연차초과(선)사용을 허락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되어, 마지막 월급여에서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임금공제(연차수당을 -)가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월급여에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

2. 만약 맞다면,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vs평균임금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하는데. 마지막월급여에 공제된 연차초과사용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할까요?

구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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