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편의를 위하여 연차초과(선)사용을 허락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되어, 마지막 월급여에서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임금공제(연차수당을 -)가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월급여에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
2. 만약 맞다면,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vs평균임금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하는데. 마지막월급여에 공제된 연차초과사용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할까요?
구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