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선)사용 후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편의를 위하여 연차초과(선)사용을 허락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되어, 마지막 월급여에서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임금공제(연차수당을 -)가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월급여에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
2. 만약 맞다면,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vs평균임금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하는데. 마지막월급여에 공제된 연차초과사용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할까요?
구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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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수당은 과거에 발생한 것을 퇴직시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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