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1년 만근시 매년 연차가 발생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할시 전년도에 1년 만근을 해서 발생된 연차말고
올해 6~7개월 근무를 했을때의 연차도 일할계산되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19년도 1월 15개의 연차가 발생 추하 19년 7월 퇴직시
1년은 안되었지만 7개월간의 연차가 생성이 되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