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한 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만근시 매년 연차가 발생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할시 전년도에 1년 만근을 해서 발생된 연차말고
올해 6~7개월 근무를 했을때의 연차도 일할계산되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19년도 1월 15개의 연차가 발생 추하 19년 7월 퇴직시
1년은 안되었지만 7개월간의 연차가 생성이 되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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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시점에서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8년 1월1일 입사해서 19년 1월 1일 에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신 경우 2월 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햐 연차 15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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