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규정입니다.
입사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한다.
2018년7월입사하여 6월퇴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회계년도 기준보다 연차발생갯수가 적습니다.
회견년도로 부여해준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입사1년차, 2년차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3년차 4년차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연차갯수가 더 많아서
2017년 이후 입사자 경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꺼 같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