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규정입니다.
입사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한다.
2018년7월입사하여 6월퇴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회계년도 기준보다 연차발생갯수가 적습니다.
회견년도로 부여해준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입사1년차, 2년차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3년차 4년차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연차갯수가 더 많아서
2017년 이후 입사자 경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꺼 같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3. 회사 내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정산 시 초과사영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와 대조하여 재정산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행정해석상 마이너스 연차와 관련하여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후에 대치되는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 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부족하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맞춰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018년7월입사하여 올해 6월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 상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회사 규정을 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맞게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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