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은 우리나라의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아닙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세무 기장, 세무신고,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납세자로부터 위임
받아 전문자격사로서의 소양과 전문지식으로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쩜삼은 플랫폼을 개설하여 세무사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납세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