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계약서를 주고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누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했냐
제 3자가 나는 이런 적으로 해달라고 한적이 없다 다시 원상 복구해달라 하는데 이럴때는 제가 일한 돈과 , 자제비는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시면 되며, 제3자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비에 관하여 제3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에게 비용청구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