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주는 인테리어업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려봅니다.

저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 연락온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시공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공전과 시공당일에는 연락을 바로바로 받더니 시공이 끝나고 난 후 대금 결제 언제까지 준다며 계속 미루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도 어쩌다 변명만하며 3개월이 지나갔네요.

다행히 사업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은 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하는 행태가 너무 괴씸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성립 여부 검토

    상대방의 행태가 괘씸하시겠지만 단순히 대금 지급을 미루는 채무불이행 상태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공 전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세금계산서와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명확한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보세요.

    대금 문제가 원만하게 회수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합의나 조정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절차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계좌 압류 및 추심하세요

  •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상태라면 채무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 절차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법적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금 액수가 소액임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은행 예금이나 사업장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