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인해 기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책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법원마다 약간씩 금액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0만원 정도가 최고금액인 편이며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1,500~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면
위자료 금액은 더 적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