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아파트 누수 원인이 시공 잘못인 경우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한동안 누수가 발생해서 윗집과 아래집이 모두 피해를 상당기간 입었습니다. 최근에 윗집의 바닥 온수관이 아파트 준공시 방바닥을 고정시키는 작업 중에 사용한 못으로 뚫린 것을 확인이 되었고, 이 누수가 결국 아파트 준공시 작업팀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윗집은 아래집에 이미 배상을 해줬는데, 윗집은 어디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나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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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공당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년이 경과한 후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모두 경과해서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윗집에서 부담하는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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