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한동안 누수가 발생해서 윗집과 아래집이 모두 피해를 상당기간 입었습니다. 최근에 윗집의 바닥 온수관이 아파트 준공시 방바닥을 고정시키는 작업 중에 사용한 못으로 뚫린 것을 확인이 되었고, 이 누수가 결국 아파트 준공시 작업팀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윗집은 아래집에 이미 배상을 해줬는데, 윗집은 어디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나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