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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23.09.22

20년 된 아파트 누수 원인이 시공 잘못인 경우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한동안 누수가 발생해서 윗집과 아래집이 모두 피해를 상당기간 입었습니다. 최근에 윗집의 바닥 온수관이 아파트 준공시 방바닥을 고정시키는 작업 중에 사용한 못으로 뚫린 것을 확인이 되었고, 이 누수가 결국 아파트 준공시 작업팀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윗집은 아래집에 이미 배상을 해줬는데, 윗집은 어디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나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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