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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2.01.16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지 1년이 지나고 계속 월세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버티네요.

수도.전기 관리비도 3개월을 안내면 끊기니

3개월째에 한번씩 내서 수도. 전기 안끊기게 잔머리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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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잉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