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지 1년이 지나고 계속 월세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버티네요.
수도.전기 관리비도 3개월을 안내면 끊기니
3개월째에 한번씩 내서 수도. 전기 안끊기게 잔머리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잉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