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후에도 버티고 이사가지않는 세입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퇴거하지않고 계속 눌러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는 7개월 연속 미납상태이며 며칠만 더 있으면 8개월에 접어드네요..
사람은 있으나 문도 열어주지않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월세 지불의사도 전혀없고 무작정 눌러앉아있는 상태인데, 퇴거를 위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2개월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통지를 한 후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밀린 월세와의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및 주택인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에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택인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소송 중 사용하는기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거나,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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