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2개월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통지를 한 후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밀린 월세와의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