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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칠면조167
길쭉한칠면조16719.12.27

계약만료 이후에도 버티고 이사가지않는 세입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퇴거하지않고 계속 눌러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는 7개월 연속 미납상태이며 며칠만 더 있으면 8개월에 접어드네요..

사람은 있으나 문도 열어주지않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월세 지불의사도 전혀없고 무작정 눌러앉아있는 상태인데, 퇴거를 위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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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2개월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통지를 한 후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밀린 월세와의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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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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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및 주택인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에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택인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소송 중 사용하는기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거나,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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