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세대주였던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세대주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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