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혼인신고하여 분가한 딸이
주말부부 직장 문제로 부모님이 세대주로 거주중인 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게 되는 경우에
등본 상 부모님(세대주)의 자녀로 표기되는지
부모님(세대주)의 동거인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대주가 되기는 어렵고 동거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대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셨으므로 별도의 세대주로서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