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자녀가 되나요? 동거인이 되나요?
결혼 및 혼인신고하여 분가한 딸이
주말부부 직장 문제로 부모님이 세대주로 거주중인 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게 되는 경우에
등본 상 부모님(세대주)의 자녀로 표기되는지
부모님(세대주)의 동거인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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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대주가 되기는 어렵고 동거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대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셨으므로 별도의 세대주로서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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