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단호한비오리22
단호한비오리2222.04.04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자녀가 되나요? 동거인이 되나요?

결혼 및 혼인신고하여 분가한 딸이

주말부부 직장 문제로 부모님이 세대주로 거주중인 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게 되는 경우에

등본 상 부모님(세대주)의 자녀로 표기되는지

부모님(세대주)의 동거인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대주가 되기는 어렵고 동거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대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셨으므로 별도의 세대주로서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