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학교부지 재활용수익금 처리?
조햡원이 아닌 일반 분양원입니다.분양당시 단지내 학교가 들어올듯 했고 부지도 선정되어 있었는데 학교 허가가 나지 않아 지금 다시 아파트를 분양하기위해서 건설중입니다.이때문에 그입주한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분양하고나면 이익분배를 조합윈에게 할거같은데 일반 분양인들에게는 돌아오는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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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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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시행사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