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은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할까요?
커피전문점에서 음료판매시 컵보증금도 받고 판매할경우 컵보증금도 부가세를 받아야하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가세없는 면세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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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컵보증금을 받을 때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졌을 때 매출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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