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음료판매시 컵보증금도 받고 판매할경우 컵보증금도 부가세를 받아야하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가세없는 면세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컵보증금을 받을 때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졌을 때 매출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