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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
22.09.15

가게나 식당에서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는 건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가게나 식당에 가면 메뉴들마다 가격이 적혀있고

아래 조그만하게 부가세 10%별도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곳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별도로 또 부담시키는 거니까 탈세로 볼 수 있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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