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식당에 가면 메뉴들마다 가격이 적혀있고
아래 조그만하게 부가세 10%별도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곳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별도로 또 부담시키는 거니까 탈세로 볼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같은데에서 그런걸 하는 이유는 금액이좀 저렴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실제 결제할때 부가세 포함해서 다 받습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식당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징수해서 식당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가령,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실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지불하시는데 이 10%의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단지 해당 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음식점에 부여하는것입니다.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메뉴판에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게에서 표기를 안한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VAT별도라는 말이 있으면 음식값의 10% 를 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에서 정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으로 소비자(회사 또는 개인)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세무적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타 법률을 위반할 사항인지는 확인해봐야하나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가격은 그 안에 부가가치세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가격은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부가가치세를 음식가격과 별도로 표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음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으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