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동료 직원이 내 메신저를 불법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제 메신저를 보는것 같아서 제 자리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 놓았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때 제 자리로 와서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만 있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메신저를 봤는지는 찍히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불법촬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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