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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4.04.25

회사 동료 직원이 내 메신저를 불법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제 메신저를 보는것 같아서 제 자리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 놓았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때 제 자리로 와서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만 있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메신저를 봤는지는 찍히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불법촬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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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리만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불법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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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의심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본인 자리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위 증거로는 동료직원이 어떠한 내용을 보았는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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