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제 메신저를 보는것 같아서 제 자리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 놓았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때 제 자리로 와서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만 있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메신저를 봤는지는 찍히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불법촬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리만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불법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의심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본인 자리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위 증거로는 동료직원이 어떠한 내용을 보았는지 특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