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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동고비6

외로운동고비6

회사 내 옆자리 직원의 몰카. 고소 및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현재 심야에 일을 하고 있으며, 보통 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몇 번 졸았는데 그 내용을 옆에 직원이 몰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었고 상급자에게 카톡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추가 동영상을 찍느니 마느니 하는 카톡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소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전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한 부분이 아닌 사항인데 뒤늦게 사진을 찍은 동료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맞다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옆자리 직원도, 업무지시를 받고 지시를 한 상급자들, 가능하다면 회사까지 전부 하고 싶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업무관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쪽으로 카테고리 안내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직장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