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 옆자리 직원의 몰카. 고소 및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현재 심야에 일을 하고 있으며, 보통 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몇 번 졸았는데 그 내용을 옆에 직원이 몰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었고 상급자에게 카톡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추가 동영상을 찍느니 마느니 하는 카톡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소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전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한 부분이 아닌 사항인데 뒤늦게 사진을 찍은 동료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맞다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옆자리 직원도, 업무지시를 받고 지시를 한 상급자들, 가능하다면 회사까지 전부 하고 싶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업무관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쪽으로 카테고리 안내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직장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