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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4.04.23

회사 동료가 제 메신저를 훔쳐봅니다.

회사 동료가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 사내 메신저를 훔쳐보는거 같은데 이거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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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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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메신저를 훔쳐보는 것이라면 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몰래 훔쳐보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CCTV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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