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질문 1.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의무인데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그 이하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이어도 신고 의무만 없을 뿐 신고하러 가도 되는 거죠?
질문 2.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 신고까지 해야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도는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만으로 같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월세 신고금액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해도 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내년에는 신고금액 초과할 시 신고의무입니다.)
2.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시기 바라고,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