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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7.11

변형된 과징금이란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변형된 과징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과징금 중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란 것이 있던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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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과정은은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금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행정법규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형된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자의 사업이 정지·취소되면 일반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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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형된 과징금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게될 경우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영업을 계속하게 하되 그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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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많은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제도는 사실상 그 변형된 형태인 부과금제도(賦課金制度)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반화된 형태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초기에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해운업, 항공업, 항만운송사업, 석유사업, 유선방송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익성(公益性)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점차 철도소운송업ㆍ자동차관리업ㆍ건설업ㆍ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사업, 즉 비교적 공익성이 덜한 사업에까지 과징금제도가 확대되었는 바,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형된 과징금의 도입이유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특성상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도 부과하기 어려운 사정 하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고안된 것이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라고 설명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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