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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대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어린아이(여아,1세)와 보호자를 피하는 중 여아는 2주의 상해, 보호자는 염좌등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음. 운전자인 본인은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주행하였음. ( 20km속도로 주행하였음)

2.검사가 기소하였음

질문요지)

1.변호사 선임 필요여부?

2.형사합의 필요여부?

3.기타 감경을 위한 필요사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민식이법)으로 기소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작기는 하나 처벌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알 수 없어 될 수 있으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된 듯 보입니다.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