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대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어린아이(여아,1세)와 보호자를 피하는 중 여아는 2주의 상해, 보호자는 염좌등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음. 운전자인 본인은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주행하였음. ( 20km속도로 주행하였음)
2.검사가 기소하였음
질문요지)
1.변호사 선임 필요여부?
2.형사합의 필요여부?
3.기타 감경을 위한 필요사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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