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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대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어린아이(여아,1세)와 보호자를 피하는 중 여아는 2주의 상해, 보호자는 염좌등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음. 운전자인 본인은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주행하였음. ( 20km속도로 주행하였음)

2.검사가 기소하였음

질문요지)

1.변호사 선임 필요여부?

2.형사합의 필요여부?

3.기타 감경을 위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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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1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민식이법)으로 기소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작기는 하나 처벌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알 수 없어 될 수 있으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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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된 듯 보입니다.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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