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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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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대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어린아이(여아,1세)와 보호자를 피하는 중 여아는 2주의 상해, 보호자는 염좌등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음. 운전자인 본인은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주행하였음. ( 20km속도로 주행하였음)

2.검사가 기소하였음

질문요지)

1.변호사 선임 필요여부?

2.형사합의 필요여부?

3.기타 감경을 위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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