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보행중 사이드미러 부딪힘 사고. 뺑소니여부?
초등학생 보행중 차량 사이드미러 부딪힘. 운전자 내려서 괜찮은지 묻고, 초등생 괜찮다고 대답함. 조심하라고 하고는 운전자 그냥감.
이후 팔 멍들고 아파서 부모에게 사고 말함.
경찰서 신고 후 운전자통화함. 이후 보험 대인접수 해서 치료 받음. 진단서 2주.
경찰서 전화와서 뺑소니는 아닌것 같다고 판례가 어쩌구.., 진짜 벌점에 범칙금 납부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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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되는데, 판례의 경우 전치 1주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거나, 명함을 준 경우 도주가 아니라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는바,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있었기 때문인데, 당연히 민사상의 피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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