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되는데, 판례의 경우 전치 1주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거나, 명함을 준 경우 도주가 아니라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는바,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있었기 때문인데, 당연히 민사상의 피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