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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타킨54
수줍은타킨5423.05.06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대인사고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색신호에 출발하여 운전하던 도중 앞쪽에 있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제가 출발할 당시 시야에 없었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 아님)

피해 아이가 괜찮다며 신호등을 건너서 다시 부른 후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에게 연락 후 만나 상황설명을 진행하였고 제 차 사진을 찍은 후 귀가하셨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경찰서 신고 여부 확인 후 개인합의를 할지 형사합의를 할지 생각해보라는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같은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할지

감이 오지 않아 혹시 형사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피해자의 경우 손과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당일에 병원진료를 받은 후

피해 아이가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1번 더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진단 내용은 피해자 측에서 공유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제가 검색해보니 타박상의 경우 전치 2주~3주가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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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 부모와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고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 처벌 받는 것과 비교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2~3주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

    다만 벌금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합의를 보더라도 어차피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사고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로 적용되기때문에 경찰서신고처리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단 무조건 형사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된다고하면 형사책임에대한 처벌을 낮춰주는것 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게되면 할증만 적용되시고 나머지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됩니다. 형사처벌벌금이내에 금액에 개인합의가 된다고하면 경찰서 미신고조건으로 개인합의하는 것에 실익이 있으나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할증이나 벌금 벌점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