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색신호에 출발하여 운전하던 도중 앞쪽에 있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제가 출발할 당시 시야에 없었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 아님)
피해 아이가 괜찮다며 신호등을 건너서 다시 부른 후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에게 연락 후 만나 상황설명을 진행하였고 제 차 사진을 찍은 후 귀가하셨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경찰서 신고 여부 확인 후 개인합의를 할지 형사합의를 할지 생각해보라는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같은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할지
감이 오지 않아 혹시 형사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피해자의 경우 손과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당일에 병원진료를 받은 후
피해 아이가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1번 더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진단 내용은 피해자 측에서 공유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제가 검색해보니 타박상의 경우 전치 2주~3주가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