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최근 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곧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그리고 이자리에 피고도 참석요청이 간것인가요?
마주하기 껄끄러울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엇을 주장할 지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이고
피고에게도 참석통보가 당연히 가게 됩니다. 참석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소장 및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참석요청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