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자소송 진행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공시송달 처분을 받고 오늘 일자로 도달 되있는대요.
이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일시간 기일장소에 꼭 원고가 참여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원고는 출석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되었으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회 변론기일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자로 무엇이 도달되었을까요,
이후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이나 판결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일에 출석해 공시송달로 계속 진행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